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의 과징금 사태 개요
2025년 3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21억 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채반, 싱크대, 도넛 진열장 같은 품목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하며,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위반한 사례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권력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비알코리아는 던킨도너츠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가맹점주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외에도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며, 비알코리아가 현재 유지 중인 필수품목 중 일부에 대해 강제 구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맹본부의 운영 방식과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가맹사업법과 필수품목 지정의 기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의 구매를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수적이거나 브랜드의 상표권 보호, 상품 동일성 유지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품목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채반이나 싱크대 같은 주방 설비는 도넛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이 가맹사업의 핵심과 무관하며, 비알코리아가 이를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은 가맹점주들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더욱이 유사한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들은 이들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권장 품목으로 분류하거나 선택권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공정위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비알코리아의 행위와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냉동 작업대, 도넛 진열장, 샌드위치 박스 등 총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이 이를 외부 업체가 아닌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시장에서 더 저렴하거나 적합한 대안을 찾을 기회를 박탈한 셈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끈 품목 중 하나는 채반입니다. 채반은 도넛 제조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도구지만, 그 품질이나 공급처가 제품의 최종 결과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이처럼 브랜드 정체성과 무관한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묶어 강제한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비알코리아는 현재 38개 품목 중 4개만 필수품목으로 유지하고 나머지에 대한 강제 구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맹점주 피해와 정보 제공 문제
이번 사건은 가맹점주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필수품목 강제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제공하는 품목을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했고, 이는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한 가맹점주는 언론 인터뷰에서 “본사에서 제공하는 물품 가격이 시장보다 비싸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가맹점주 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알코리아는 가맹계약 과정에서 정보 제공에서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10개 가맹점의 현황을 담은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예비 가맹점주가 사업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9건의 계약에서 가까운 가맹점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품목의 구매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기준과 정당성이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다른 가맹본부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을 본사에서 공급받는 관행이 일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이 가맹점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는 법적 기준과 상생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알코리아 역시 이번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수용하고, 가맹점주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본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던킨도너츠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비알코리아가 투명한 운영과 품질 관리를 통해 이미지 회복에 힘써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프랜차이즈 생태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