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인연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사법연수원 23기로 함께 수료하며 법조계에서 오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이완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으로 나서며 그의 곁을 지켰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은 그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하며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완규가 법조계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신념이 대통령의 신임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완규의 이력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 형사법 분야에서의 뛰어난 역량을 입증합니다. 그는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2017년 검사직을 떠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무법인 동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했고, 윤 대통령의 가족 관련 소송에서도 변호를 맡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인물임을 증명합니다.
과거 저서에서 드러난 구속기간 해석
최근 이완규 법제처장이 2017년 집필한 '주석 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견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구속기간은 시간(時)이 아닌 날(日)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을 산정할 때 ‘날짜’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구체적인 시간 단위로 쪼개는 방식은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그는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시’로 규정하지 않고 ‘날’로 규정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법문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절차를 문제 삼은 가운데, 이완규의 과거 견해가 법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저서는 당시 법조계에서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틀을 다룬 권위 있는 자료로 평가받았고, 이는 오늘날 법률 해석 논쟁에서 중요한 참고점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가로서의 이완규
이완규는 형사법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고,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사법 연구소에서 연수하며 글로벌 시각을 키웠습니다. 검사 시절에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 핵심 직책을 맡아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형사소송법’, ‘검찰개혁법 해설’,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등이 있으며, 이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깊이 있는 법리 분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법치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태도로 유명합니다. 2017년 윤석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없이 진행된 인사에 대해 “법과 제도에 어긋난다”며 반대한 사례는 그의 소신을 잘 보여줍니다. 이후 검사직을 사임하며 변호사로 전향했지만, 윤석열가 직무정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망설임 없이 변호인으로 나서며 의리를 지켰습니다. 이는 그의 법률적 신념과 인간적 면모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속기간 논란과 법제처장의 입장
2025년 1월,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를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이유가 없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완규가 과거 저서에서 주장한 바와 일맥상통하는 해석으로, 법원이 그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한 셈입니다. 이 결정은 검찰과 공수처 간 수사권 다툼, 그리고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제처장으로서 이완규는 현재 법령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의 과거 주장은 단순한 학문적 견해를 넘어, 오늘날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는 공식적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법제처는 중립적 기관으로서 개별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저서가 재조명되며 법조계 안팎에서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와 이완규의 역할
이완규는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는 저서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체계의 일관성과 실질적 법치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법률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하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법제처장으로서 그는 법령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검수완박’ 논란 당시, 법제처는 법률 해석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완규의 전문성과 신념은 이러한 과정에서 빛을 발했고, 그의 과거 저서가 현재 법적 논쟁에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는 법치와 정의를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