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윤석열 탄핵 각하론, 박근혜 때와 같아…현실성 없다"

이용우 "윤석열 탄핵 각하론, 박근혜 때와 같아…현실성 없다"

이용우 "윤석열 탄핵 각하론, 박근혜 때와 같아…현실성 없다"

이용우 의원의 발언 배경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제기된 '각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논리로 각하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2025년 3월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언급하며,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 등 일부 정치권에서 "탄핵 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각하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한 반론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불과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며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헌재는 이 사건을 심리 중이며, 내란죄와 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각하론이 현실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의 차이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된 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된 사례입니다. 당시 탄핵 사유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권력 남용 및 뇌물 수수 의혹이 주를 이뤘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혐의로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용우 의원은 박근혜 탄핵 당시 각하 주장이 주로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았다고 지적합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소추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방어 기회가 없었다며 각하를 요구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윤석열 탄핵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명백한 사실이 존재하며, 이는 헌법 77조와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구체적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박근혜 때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했지만, 윤석열 사안은 이미 드러난 행위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의 법적 쟁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당시 상황이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며 계엄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부족했음을 방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탄핵 소추안에는 내란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할 때 성립합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를 내란죄로 규정합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각하론의 현실성에 대한 반박

국민의힘 등 일부에서는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며 각하를 주장합니다. 이들은 내란죄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다뤄져야 하며, 헌재가 이를 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박근혜 탄핵 당시 불소추 특권 때문에 심판 정지가 불가능했던 것과 대비되며, 윤석열의 경우 내란죄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됩니다.

그러나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합니다. 그는 "박근혜 때는 형사소송과 탄핵 심판이 별개로 진행될 수 없었지만, 윤석열 사안은 내란죄와 헌법 위반이 동시에 탄핵 사유로 제기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헌재가 과거 탄핵 심판에서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각하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실제로 헌재는 2025년 2월 25일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평의에 들어갔으며, 3월 중순 선고가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2004년)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사유로 제기되었으나, 헌재는 이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탄핵에서는 권력 남용과 국정농단이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위협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이번 심판에서 내란죄의 형사적 판단보다는 헌법 위반 여부를 우선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이용우 의원은 "헌재가 각하를 결정하려면 소추 사유 자체가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 비상계엄 사태는 이미 헌법적 논란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윤석열 사안이 명백한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단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파장과 국민 여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치적 파장을 넘어 국민 여론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73.6%가 탄핵에 찬성하며 69.5%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진영에서는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며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헌재 앞에서는 찬반 집회가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각하론이 정치적 주장일 뿐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는 "국민이 이번 사태를 헌법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헌재가 이를 외면할 경우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든,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각하론의 한계

이용우 의원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각하 주장이 박근혜 사례를 단순 반복한 논리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박근혜 탄핵과 달리 윤석열 사안은 비상계엄이라는 명백한 사건을 중심으로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으며, 실체적 판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과거 탄핵 심판의 전례와 현재 진행 상황을 종합한 결론입니다.

2025년 3월 17일 기준, 헌재의 선고는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용우 의원은 "각하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일 뿐, 헌재가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이번 심판의 결과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전환점을 남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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