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배경
2025년 3월 17일 오후,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이미 여러 차례 검찰에서 반려된 사안에 대한 네 번째 시도로, 경찰과 검찰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3월 6일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경찰의 입장이 어느 정도 힘을 받은 상황에서 추진된 조치로 보입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대통령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방해 행위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시도하거나 총기 사용을 검토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대한 증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반복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왔습니다.
검찰의 반복된 반려와 갈등
경찰이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1월 24일, 2월 13일, 그리고 2월 24일에도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월 13일 신청 당시 경찰은 보완 수사를 마친 뒤 재신청했음에도 검찰의 반려로 이어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며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고, 3월 6일 심의위원회는 6대 3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의위의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지만, 검찰과 경찰 모두 이를 존중해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며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검찰이 대통령경호처와의 연관성 때문에 영장을 반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재신청을 통해 검찰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