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속 헌재의 엇갈린 목소리…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이유는?

한덕수 탄핵 기각 속 헌재의 엇갈린 목소리…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이유는?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과 그 배경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그리고 1명이 인용 의견을 내며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한 총리의 파면을 주장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총리의 운명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권한대행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이끌던 중, 국회로부터 다섯 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이 사유에는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검법 관련 의무 회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이들 사유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선 재판관의 단호한 인용 의견은 헌재 내부의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과 그 근거

정계선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그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두 가지 사유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점입니다. 정 재판관은 이를 특검법, 헌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하며, 특검법의 목적인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지연한 것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한 사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 조한창, 마은혁)의 임명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이 행위가 헌법 제66조와 제111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정 재판관은 이러한 위반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논리는 한 총리의 행위가 단순히 법적 절차를 어긴 수준을 넘어, 국가 기관의 신뢰와 안정성을 흔들었다는 데 방점을 찍습니다. 그는 한 총리가 특검과 헌재 임명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보았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각과 각하 의견과의 차이점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그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넘어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나, 이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사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일정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며, 충분한 검토 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형식과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총리 기준인 과반수(151명)를 적용해 탄핵안을 가결했으므로,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헌재 다수 의견과 달리, 권한대행의 지위를 대통령과 동등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의견 분열을 보여주는 헌재의 판단

이번 한덕수 탄핵심판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아래 표는 각 재판관의 입장과 주요 근거를 정리한 것입니다.

입장 재판관 주요 근거
기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헌법 위반 인정하나 파면 사유로 부족, 비상계엄 관여 증거 없음
기각 김복형 헌재 임명 보류는 위법 아님, 대통령 재량 인정
인용 정계선 특검 및 헌재 임명 회피가 헌법질서 위협, 파면 정당화
각하 정형식, 조한창 의결 정족수 미달, 권한대행을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

이 표에서 보듯, 헌재 내부에서도 한덕수 총리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그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홀로 인용을 주장하며, 한 총리의 행위가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다수 의견은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가 파면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경과 그의 입장

정계선 재판관은 2025년 1월 1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며, 헌정질서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법시험 37회 수석 합격자 출신으로,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하며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이번 인용 의견은 단순히 법리적 판단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국가 안정성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국가적 난국을 수습하는 데 헌재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 총리의 행위가 헌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고, 특검 수사를 지연시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그의 법철학이 헌법질서의 안정성과 법 집행의 신속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파장과 앞으로의 과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은 정치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가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을 근거로 "헌재 내부에서도 한 총리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재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비상계엄 관련 판단을 유보한 것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단서를 숨기려는 의도일 가능성, 혹은 재판관 간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합니다. 한덕수 사건에서의 의견 분열은 헌재가 얼마나 치밀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계선 재판관과 같은 소수의견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을 남깁니다.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단순한 법적 기관을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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