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한 편이 세상을 바꾼 순간
혹시 여러분은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2023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니라, 수십 년간 묻혀 있던 JMS 성범죄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다큐를 만든 조성현 PD는 제작 과정에서 수많은 위협과 법적 도전에 직면했지만, 결국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그 노력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법적 결정을 넘어, 우리 사회가 사이비 종교와 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과 그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JMS 성범죄와 다큐 '나는 신이다'의 탄생
JMS, 즉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정명석 총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단체입니다. 특히 정명석 총재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조금씩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3월, '나는 신이다'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다큐는 JMS를 포함한 네 개의 사이비 종교 단체를 다루며, 특히 정명석의 범죄 행각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JMS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 자료가 포함되면서, 시청자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다큐의 힘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개 이후 JMS 신도 절반 이상이 단체를 떠났고, 정명석은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JMS 성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피해자들에게는 용기를 북돋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성현 PD는 예상치 못한 법적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법적 논란: 신체 노출 영상과 성폭력처벌법
'나는 신이다'가 화제가 되자, JMS 측은 다큐에 포함된 일부 영상이 문제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정명석을 위해 여성 신도들이 촬영한 나체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방송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조성현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영상은 JMS 내부에서 '보고자 동영상'으로 불리며, 정명석의 지시에 따라 신도들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MS는 이 영상이 허위라며 다큐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지만, 조 PD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모자이크를 생략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8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조 PD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조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 PD가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공익을 위한 다큐가 어떻게 범죄로 취급받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항목 | 내용 |
---|---|
혐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배포) |
경찰 판단 | 피해자 동의 없는 신체 노출, 영리 목적 사용 |
처벌 가능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검찰의 불기소 처분: 정당행위로 인정받다
그러나 2025년 3월 26일, 서울서부지검은 조성현 PD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하며, 다큐의 공익적 목적이 법적 책임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결정을 넘어, JMS 성범죄를 폭로한 다큐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검찰의 결정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조 PD가 밝힌 바에 따르면, 다큐가 JMS 신도 탈퇴와 정명석 구속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만약 조 PD가 유죄로 처벌받았다면, 앞으로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고발하려는 언론인이나 제작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이 다큐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속에 있었을 거예요"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기소 처분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사례를 통해 본 공익과 법의 균형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n번방 사건'은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들을 엄중 처벌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과 '나는 신이다'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n번방은 영리와 개인적 욕망을 위한 범죄였지만, 이 다큐는 JMS 성범죄의 실상을 알리고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검찰도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법 적용에 있어 맥락을 고려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과거 지상파 방송에서 JMS 관련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는 모자이크 처리와 함께 방송되었지만,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나는 신이다'는 과감한 접근으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았고, 이는 넷플릭스 공개 후 첫 주 전 세계 시청 순위 13위라는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이 차이는 공익을 위한 표현 방식이 때로는 법적 경계를 넘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해와 진실: 다큐는 음란물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많은 이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신이다'를 음란물로 간주하는 시각입니다. 일부는 신체 노출 장면을 두고 "선정적이다"거나 "영리 목적이었다"고 비판했지만, 이는 다큐의 본질을 놓친 판단입니다. 조 PD는 제작 과정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다면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며, 시청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를 바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다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공개되었고, 2023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을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오해는 JMS 측의 전략적 대응과도 연결됩니다. 그들은 다큐를 음란물로 낙인찍어 그 메시지를 희석하려 했지만,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이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법이 단순히 규정을 적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결론: 피해자를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
'나는 신이다'와 조성현 PD의 여정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사이비 종교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일이 법적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이에 대한 답변 중 하나로, 공익을 위한 노력이 정당한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결정은 앞으로 비슷한 일을 겪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가 그 피해자였다면, 누군가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다큐는 단순한 영상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작은 혁명이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용기 있는 시도가 이어지길, 그리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