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명태균 특검법 거부와 위헌 논란
2025년 3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헌법과 형사법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공소시효 정지와 같은 규정이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여덟 번째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상목 본인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위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모순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선, 선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최상목는 이 법안이 권력분립 원칙과 명확성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특검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논리 뒤에는 헌법 수호라는 명분과 현실적 행보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최상목의 딜레마
최상목의 위헌 논란은 명태균 특검법 거부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서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5년 1월,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을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이 중 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6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지속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인 전원으로 구성된 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관 공백은 헌법적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과거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상목는 마은혁 임명을 두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는 헌법 수호를 내세운 그의 명태균 특검법 거부 발언과 상충하는 행보로, 야당은 이를 두고 “스스로 위헌을 방치하면서 법안의 위헌성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방해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의 핵심과 정치적 파장
명태균 특검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현 정권의 핵심 인물들과 연관된 의혹을 파헤치려는 시도입니다. 법안은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공천 거래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이를 “명태균 게이트”로 명명하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법안이 여당과 보수 진영을 초토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는 이러한 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이는 야당의 반발을 더욱 키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내란 정권의 방패”로 규정하며, 법안 재의결과 탄핵소추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검찰 수사와 특검의 필요성 논쟁
최상목는 명태균 특검법 거부의 주요 근거로 검찰 수사의 진행을 들었습니다. 그는 “검찰이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수사 중이며, 특검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명태균을 상대로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에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본인도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으니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정권의 입김 아래에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특검법에 공소시효 정지와 같은 강력한 조항을 포함시켜 철저한 조사를 보장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는 “공소시효 정지와 공소 유지 권한은 헌법을 위배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상목의 행보가 남긴 질문
최상목의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헌법 수호의 책임을 강조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지만, 정작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그의 결정이 법리적 원칙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기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의 결정을 지지하며 법안의 위헌성을 부각했지만, 야당은 이를 “내란 세력의 방탄”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최상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의 행보는 정국의 향방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서로 얽히며 최상목를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헌법 수호라는 명분을 실천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의 다음 선택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