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거부권 논란과 자본시장법 개정의 향방

상법개정안 거부권 논란과 자본시장법 개정의 향방

여러분은 최근 뉴스에서 상법개정안과 관련된 뜨거운 논란을 들어보셨나요?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요청하고, 만약 부결된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면서 경제계와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발언 하나로 기업 경영진부터 소액주주까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이 논란의 전말을 파헤치며, 여러분이 놓쳤을지도 모를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상법개정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2025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쉽게 말해,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들의 권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소액주주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됩니다.

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합니다. 예를 들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3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간담회에서 "소송 리스크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실제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죠.

이런 상법개정안을 두고 권성동 의원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는 3월 30일 "기업과 소액주주 모두를 살리는 길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며, 거부권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겠다고 밝혔어요. 이 발언은 곧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거부권 논란과 경제계의 반응

권성동 의원의 거부권 요청은 경제 6단체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상법개정안이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어요. 이들은 특히 글로벌 관세전쟁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더 옥죄는 법안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대행은 이에 대해 "통상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거부권 처리 시한은 4월 5일로 다가오고 있어, 앞으로 며칠이 이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주주 보호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언급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법개정안의 대안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거든요.

자본시장법 개정, 어떤 차이가 있나

그렇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상법개정안과 어떻게 다를까요? 상법개정안이 약 100만 개 기업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법안이라면, 자본시장법은 약 2600개 상장사에만 한정됩니다. 즉, 규제 범위가 훨씬 좁고 구체적이죠. 예를 들어,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합병이나 분할 같은 주요 거래에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핀셋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로, 2024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상장사가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20% 우선 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과거 SK하이닉스나 LG화학의 물적 분할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던 사례를 반영한 조치예요. 이런 방식은 상법개정안처럼 모든 기업에 소송 리스크를 떠안기지 않으면서도 주주 권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법안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상법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
적용 대상 약 100만 개 전체 기업 약 2600개 상장사
주요 내용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합병·분할 등 특정 거래 규제
재계 반응 소송 리스크 우려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호응

기업과 주주,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이쯤에서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결국 이 법안들이 누구를 위한 거지?"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은 기업과 주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주식 시장이 살아난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월 26일 라디오 방송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주주 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죠.

반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선호하는 측은 "기업이 살아야 주주도 이익을 본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와 혁신에 집중할 환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만약 상법개정안으로 소송이 남발되면, 기업은 방어에 급급해지고 정작 시장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이 먼저냐, 주주가 먼저냐.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느 한쪽만 살리려다 보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의 역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며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볼게요. 권성동 의원의 발언대로 거부권이 행사되면 상법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 여부는 4월 5일까지 한덕수 대행의 최종 결정에 달려 있어요. 만약 부결된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라고 하니, 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법안 하나가 기업의 투자 결정, 주식 시장의 흐름, 나아가 우리의 일자리와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뉴스를 볼 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을 통해 정부와 재계, 그리고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길 바랍니다. 상법개정안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결국 중요한 건 균형 잡힌 경제 환경을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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