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음란물 시청, 어디까지 용납될까?

지하철에서 음란물 시청, 어디까지 용납될까?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성이 대놓고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고 있다. 주위를 의식하지 않는 태도에 주변 승객들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특히 여성 승객들은 그를 쳐다봐도 아랑곳없는 모습에 당황스러움을 넘어 불쾌함을 느낀다. 이런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이런 사례가 심심찮게 화제가 되고 있다. 과연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는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는 걸까?

공공장소에서의 불편한 현실

지하철은 수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공장소다. 출퇴근 시간엔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그 안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시간을 보낸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음악을 들으며, 또 누군가는 잠을 잔다. 그런데 이런 공간에서 일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음란물을 시청한다면 어떨까? 2024년 12월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경춘선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스마트폰으로 음란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주변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장면을 본 여성 승객들은 자리를 뜨거나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이어진다.

사실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지하철처럼 밀폐되고 사람들이 가까이 붙어 있는 환경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다가온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이런 행동은 단순히 ‘예의 없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승객들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승객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걸까, 아니면 법적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걸까?

법적 제재 가능성은?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도 안전법 제49조에 따라 공공 교통수단 내에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철도 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란 행위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X 플랫폼에서 한 사용자가 “지하철에서 음란물 보는 행위는 철도 안전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관련 기사를 공유한 적이 있다. 이는 실제로 법적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다만, 법 적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음란물을 보는 행위가 주변 승객들에게 명백히 노출되고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이어폰을 사용하고 화면이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했다면 법적 경계선이 모호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법 집행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여성 승객의 시선과 사회적 인식

이런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건 단연 여성 승객들이다. 앞서 언급한 경춘선 사례에서도 여성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리를 피한 모습이 눈에 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과 편안함을 기대하는 보편적인 심리와 연결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 교통수단에서 성희롱이나 불쾌한 경험을 한 여성의 비율은 약 30%에 달한다. 특히 지하철은 좁은 공간 특성상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꼽힌다.

여성 승객들이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은 단순히 과민 반응이 아니다. 주변의 무관심한 태도나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응은 문제를 더 키울 뿐이다. 실제로 한 여성 승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보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려니 불안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며 경험을 공유했다. 이런 목소리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존중받고 싶은 최소한의 요구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피해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구분 내용 비고
철도 안전법 공공장소 질서 문란 행위 금지 최대 50만 원 과태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 사례 여성 승객 불편 호소 2023년 약 30% 경험

구체적인 사례와 그 파장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된다. 2024년 10월 SBS 뉴스에서는 한 외국인 유튜버가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논란이 된 사건을 보도했다. 이 유튜버는 구독자 1만 8천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였는데, 한국을 방문해 촬영한 영상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며 비판을 받았다.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 없이 음란 영상을 틀고, 심지어 주변 승객들의 반응을 무시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공장소에서의 예절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또 다른 사례로, 2023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남성이 음란물을 보며 주변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준 일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당시 한 승객이 이를 신고했지만,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며 가해자가 사라져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사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현실은 많은 이들에게 답답함을 준다.

오해와 진실 바로잡기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는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보면 괜찮지 않느냐”거나 “개인의 자유 아니냐”며 이를 옹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특히 화면이 노출되거나 소리가 새어 나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예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과 연결된다.

또 다른 오해는 “신고하면 바로 처벌된다”는 생각이다. 앞서 언급했듯, 법적 처벌은 상황에 따라 증거와 판단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화면이 명확히 타인에게 보였는지, 불쾌감을 유발했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때문에 신고 후에도 즉각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현실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 더 나은 공공장소를 위해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변 승객, 특히 여성 승객들에게 불쾌감과 불안을 안기고, 공공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로 이어진다. 법적으로도 제재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이런 행동을 목격했을 때 무관심 대신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제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보면, 지하철은 우리 모두가 잠시나마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불쾌한 경험 대신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주변부터 조금씩 바꿔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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