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안이 헌법과 형사법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거부권 행사의 배경과 이유, 명태균 특검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여야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거부권 행사의 배경과 최상목 대행의 입장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깊은 고민 끝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안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최 대행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경선과 선거,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시효 정지' 조항과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 부여 조항이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은 "공소시효 제도는 형사처벌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히 적용돼야 하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특검에 맡기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특검 임명과 관련된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도 언급하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란 무엇인가
명태균 특검법은 공식적으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25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관련 의혹을 조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도 특검에 부여됩니다. 이는 기존 특검법과 비교해도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천 과정에 개입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3억 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야당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반응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대립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법치 수호를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법안이며, 최 대행의 결정은 당연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 원칙을 훼손하며, 이는 정략적인 특검법에 불과하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유도하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최 대행을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을 거부한 선언"이라며, "최 대행이 윤석열 부부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위헌을 이유로 거부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최 대행의 행태는 모순적이다"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최 대행이 윤석열 정부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특검의 필요성 논란
최상목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 중 하나로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는 "검찰이 명태균 사건에 대해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100여 명을 조사했으며, 명 씨의 '황금폰'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을 확보했다"라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도입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 대행은 검찰에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라고 촉구하며, 기존 수사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검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민주당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핵심 의혹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는 알맹이 없는 발표였다"라며, "특검이なければ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야당의 오랜 불신을 반영합니다.
정치적 파장과 앞으로의 전망
이번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여야 간 대립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취임 후 두 달여 만에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석열 대통령 시절의 25건에 버금가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권한대행으로서 입법부와의 갈등을 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 없는 행태로 간주하며, 탄핵 논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태균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의석 구도로 볼 때 재가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야당은 법안을 재발의하거나 추가 대응을 통해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결과를 강조하며 특검 필요성을 차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명태균 사건의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질지, 정치권의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