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의 호칭 반발, 재판에서 불거진 논란
2025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은 시작부터 뜨거운 논란으로 주목받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측이 검찰의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표현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정 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단순히 '대통령 윤석열'로 호칭한 것에 대해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호칭 문제를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법적 갈등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설명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 김 전 장관을 '피고인 김용현'으로 칭하며 일관된 형식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김용현 측은 즉각 반응하며,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자리"라며 검찰의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의 권한이며, 호칭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사용된다"고 맞서며 양측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논쟁을 조서에 기록한 뒤 공판을 진행했지만, 이 사건은 법정 안팎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호칭 논란의 배경: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
이번 호칭 논란은 단순히 언어적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이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맞물려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공판에서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