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심판과 쟁점의 교차점… 한덕수 선고가 주목받는 까닭
2025년 3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는 헌법재판소가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며, 두 사건이 얽히고설키는 양상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한덕수 선고는 대통령 심판과 여러 쟁점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 그 결과가 이후 국정 운영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심판의 공통된 사안과 한덕수 선고가 주목받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두 심판이 얽힌 배경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시작된 일련의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국회는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갔으나,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관련 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야당은 그를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12월 27일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헌법재판소는 두 건의 심판을 동시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건은 비상계엄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라는 공통분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심판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 행위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으며, 한덕수 심판 역시 비상계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주요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중첩은 두 심판의 판단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이며, 특히 한덕수 선고가 대통령 심판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공통된 쟁점의 핵심
비상계엄은 두 심판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며, 국회는 이를 내란죄와 연계해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이 헌법상 절차를 따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를 심리 중입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핵심 인물로 지목됩니다. 야당은 그가 위헌적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나 묵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한덕수 측은 당시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심판에서 비상계엄 관련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심판에서의 비상계엄 쟁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파장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두 심판을 연결하는 또 다른 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한덕수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의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대통령 고유 권한의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한덕수의 임명 거부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심판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며, 9인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덕수 심판에서 임명 거부가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후임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심판의 재판관 구성에 변화를 가져와 최종 선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고 순서와 그 의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심판을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선고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그 순서가 갖는 의미도 주목받습니다. 2025년 3월 20일 기준, 한덕수 심판의 변론은 2월 19일 종결되었으나 선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통령 심판은 2월 25일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며 평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변론 종료 후 약 2주 내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두 사건의 선고 시점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한덕수 심판이 먼저 선고된다면, 이는 대통령 심판에 선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통령의 내란 행위 판단에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한덕수 심판이 기각된다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얻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선고는 단순한 개별 사안을 넘어, 대통령 심판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국정 공백 해소와 정치적 파급력
한덕수 심판의 결과는 국정 공백 해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 중이며, 한덕수 탄핵이 기각될 경우 그의 복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측은 “신속한 심판을 통해 국정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한덕수의 복귀가 대통령 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최상목 대행 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적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심판이 인용되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지지했던 세력에 대한 추가적인 정치적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여당은 이를 발판으로 탄핵 정국에서 반전을 노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소추의 정족수 논란을 제기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권 전체에 미칠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가 두 심판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관건입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 맡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서도 국회 소추단은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한덕수 심판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비상계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질서를 얼마나 위협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의 한계를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무총리 탄핵은 명확한 정족수 규정이 없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심판이 먼저 선고되며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국민이 바라보는 두 심판
국민 여론은 두 심판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2025년 3월 초,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한덕수 심판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며, 그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덕수 선고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 안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과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두 심판의 쟁점이 얽힌 만큼, 한덕수 선고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실마리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