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과 능력을 앞세운 가해자”…시속 229km로 달린 사망사고, 그 판결은? [그해 오늘]

“재력과 능력을 앞세운 가해자”…시속 229km로 달린 사망사고, 그 판결은? [그해 오늘]

“재력과 능력을 앞세운 가해자”…시속 229km로 달린 사망사고, 그 판결은? [그해 오늘]

사건의 시작: 북항터널의 비극

2020년 12월 16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40대 남성 A씨는 벤츠 승용차를 몰고 시속 229km로 질주하던 중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운전자 B씨(당시 41세)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졸음운전까지 겹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한속도 100km/h인 도로에서 두 배를 훌쩍 넘는 속도로 달린 그의 행위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상담사로 일하며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인천까지 출퇴근하던 가장이었습니다. 어린 두 자녀와 가족을 남겨둔 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그의 죽음은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가해자의 행태와 법적 처벌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정으로 향한 목소리: 유족의 절규

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2021년 3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특히 유족은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시속 229km로 사람을 죽이고도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과 무력감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피해자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이를 두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능력을 앞세운 가해자 측의 태도가 더욱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징역 4년 선고

2021년 6월 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절반에 가까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사고의 중대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태도와 보상 노력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족 입장에서는 낮은 형량이 또 다른 아픔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력 있는 가해자”라는 표현의 무게

이 사건에서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라는 표현은 유족의 탄원과 언론 보도를 통해 부각됐습니다. 이는 A씨가 고급 차량인 벤츠를 소유하고,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 보상을 시도한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은 이를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가벼이 여기려는 태도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A씨 아버지의 행동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비춰지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된 오랜 논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경제적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가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런 맥락에서 재조명되며, 법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건이 남긴 질문: 정의는 어디에

시속 229km로 질주한 음주운전 사고는 단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을 넘어, 남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징역 4년이라는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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