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와 시간 혼합된 지귀연式 구속취소 계산법, 윤석열 맞춤형 판단이었나?

날짜와 시간 혼합된 지귀연式 구속취소 계산법, 윤석열 맞춤형 판단이었나?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배경

2025년 3월, 법조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계산법을 기존의 날짜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이어져 온 관행을 뒤바꾼 결정으로, 법원과 검찰의 오랜 실무례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 판사가 과거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와도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리 해석의 차이를 넘어, 특정 인물에 맞춘 판단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법원이 시간 단위 계산을 적용하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석방되었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귀연 판사의 계산법을 뜯어보며, 그 논란의 핵심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구속기간 계산의 전통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10일이며, 필요 시 1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소가 이뤄지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자동 연장되며, 재판 과정에서 추가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때 구속기간 계산은 전통적으로 날짜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구속된 피의자는 1월 10일까지 10일로 계산되며, 초일은 시간과 관계없이 1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원과 검찰이 오랜 세월 실무에서 적용해 온 기준입니다.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에도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고, 지귀연 판사를 포함한 17명의 현직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권위 있는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에서 지 판사는 날짜 대신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구속기간을 재해석했습니다. 이는 기존 법리와 실무를 뒤흔드는 중대한 변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혼합한 지귀연식 계산법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 날짜와 시간을 혼합한 독특한 계산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에 구속기소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만료 시점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는 9시간 45분 늦은 셈이 됩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체포적부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며, 이를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체포적부심사 기간(1월 16일 오후 2시 3분부터 1월 17일 새벽 0시 35분까지, 총 10시간 32분)은 구속기간에 포함시키면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시간 단위로 제외했습니다. 이는 일부는 날짜로, 일부는 시간으로 계산한 혼합 방식으로, 기존의 일관된 날짜 단위 계산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맞춘 계산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조계와 국민의 반응

이번 결정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낳았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지 판사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직 판사들 역시 “70년 넘게 적용된 계산법을 갑작스럽게 바꾼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지귀연 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수사를 법원이 바로잡았다”며 결정을 환영했지만, 야당은 “검찰의 시간 계산 실수로 윤 대통령이 풀려난 것”이라며 검찰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중대한 사안에서 시간을 잘못 계산할 리 없다”며 고의성을 의심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법원이 특정인을 위해 법을 왜곡했다”는 불신과 “법리 해석의 진화”라는 엇갈린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결정의 법적 타당성과 한계

지귀연 판사의 계산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날짜 단위 계산은 수사기록 접수 시점에 따라 구속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시간 단위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오후 2시에 접수된 서류가 7월 2일 오후 1시에 반환되면 23시간임에도 2일로 계산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 사안에서 처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과거 수많은 피의자들이 날짜 단위 계산을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특별한 맥락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지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해설서와 이번 판단이 배치된다는 점은 법적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래에 미칠 영향

이번 결정은 향후 형사소송법 해석에 중요한 전환점을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시간 단위 계산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기존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수사와 재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존 기출문제와 달라진 계산법 때문에 혼란스럽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안은 법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 논란이 계속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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