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와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2025년 3월, 대한민국 정치권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권한대행 행보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과연 타당한지, 헌법과 현실의 관점에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복귀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최상목의 결정에 대한 법적, 정치적 영향을 분석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일부 여권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무효로 판결받으면,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정계선과 조한창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리의 핵심은 권한대행의 연속성과 법적 정당성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과거 사례와 비교해 어떤 허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한대행의 연속성과 헌법재판관 임명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뒤를 이어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2024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정계선과 조한창을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2월 27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며 권한 침해로 판결을 내릴 때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후 최상목 부총리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권한대행의 연속성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시점부터 최상목 부총리가 합법적으로 권한을 이어받았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과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행한 결정은 이후 탄핵이 기각되었음에도 무효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권한대행의 행위가 적법한 권한 행사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복귀 시 재판관 무효 논리의 허점
일부에서 주장하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최상목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가 된다”는 논리는 몇 가지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헌법 해석에 기반합니다. 즉, 최상목 부총리의 임명 행위는 헌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그 시점까지 최상목 부총리가 수행한 권한대행 행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권한대행의 결정은 당시의 법적 권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상급자의 복귀로 소급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예컨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내린 결정도 탄핵 결정 이후 무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상목의 임명이 무효라면 헌재 8인 체제가 6인으로 축소된다”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계선과 조한창 재판관을 포함한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기존 임명된 재판관의 지위를 뒤흔들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과거 사례와의 비교
과거 권한대행 사례를 통해 이번 논란을 되짚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중대한 결정을 자제하며 국정 안정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헌법적 의무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지만, 이는 대법원 몫 지명이 늦어진 상황과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반면, 한덕수 총리는 2024년 12월 26일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역시 처음에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지만, 헌재의 결정 이후 이를 수용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와 최상목의 행보는 과거 권한대행들과 비교해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과거 사례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헌재는 2024년 12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는 법적 논쟁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최상목 부총리의 임명 행위를 무효화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정치적 의도와 법적 현실의 충돌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의도와도 얽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최상목 부총리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 삼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을 방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현실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최상목 부총리의 임명 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고,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이를 뒤바꿀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마은혁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정 안정과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경우 조기 대선을 관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여당은 한덕수 총리가 최상목 부총리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논리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가까운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미래 전망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태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은 2025년 3월 중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는 즉시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며 국정을 이끌게 됩니다. 이 경우, 헌재의 기존 판단을 존중하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완료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하며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현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8인 체제로 진행 중이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이번 논란은 권한대행의 역할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 정부 간의 권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나 구체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논리적 허점과 현실적 해결책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최상목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효화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해석과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최상목 부총리의 임명 행위는 적법한 권한 행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논리의 허점은 권한대행의 연속성과 헌법적 의무를 간과한 데서 비롯됩니다.
현실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든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을 유지하든,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은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안정적인 국정 운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