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정평가사 수익 10% 강제 징수 협의회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부당한 수익 징수 및 분배 행위를 적발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평가사들의 수익 일부를 강제로 걷어 다른 회원들에게 나누는 관행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로, 과징금 99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부당 행위란?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지회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들을 회원으로 둔 단체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835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들로부터 수익의 10%를 ‘실적회비’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징수해왔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회원들에게 분배되었으며, 이는 개인 감정평가사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회원들로부터 수익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징수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맡은 56명의 감정평가사로부터 매출의 10%를 걷어, 이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91명에게 1인당 약 192만 원씩 나누어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택지비 조사·평가 업무에서는 수익의 절반을 징수해 분배하려는 계획도 드러났습니다.
징수 거부 시 불이익 조치
협의회의 행위는 단순한 금전 징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들에게는 다양한 불이익이 가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서울시 택지비 평가 업무에서 수익의 50% 징수를 거부한 회원들은 이후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선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이들을 다른 감정평가 업무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 업무 추천에서도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실적회비를 강요하는 데 반발하는 회원들을 억압하고, 협의회 내부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사업자단체에 의한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의 제재와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징수 거부자를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이들을 배제하는 행위는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위반 사례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8일 공정위의 공식 발표를 통해 알려졌으며, 감정평가 서비스 시장의 고질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실적회비 제도가 신진 감정평가사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회원들 간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시장 경쟁과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수익 징수 및 분배 관행은 감정평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공시지가 조사나 택지비 평가와 같은 공공 업무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협의회의 행위는 개인의 노력과 실적을 무시하고 수익을 재분배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 내 경쟁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인재가 업계에 진입하는 데 장벽을 세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 단체에 대한 제재를 넘어, 유사한 관행이 다른 업종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사업자 단체가 내부 규정을 통해 회원들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이번 사례는 중요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전망과 개선 방향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정평가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실적회비 납부 강요와 같은 부당한 관행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성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정평가사들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협의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실적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전환된다면, 업계 전체의 신뢰도와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