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제도, 75년 만의 대변화
2025년 3월 12일 기준으로,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부터 기존의 유산세 방식 대신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상속세 제도의 전면 개혁으로,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새로운 체계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유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세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11일 발표한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속세 과세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유산세가 고인의 총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나누어 납부하는 구조였다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형태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50억 원의 유산을 남겼고 이를 배우자와 두 자녀가 나누어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50억 원 전체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한 뒤 이를 세 명이 분담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에서는 배우자가 30억 원, 자녀 각각 10억 원을 받았다면 각자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상속인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속세가 보다 현실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해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공제 한도와 세율 변화
2028년 상속세 개정안의 핵심은 공제 한도의 대폭 상향과 과세 방식의 전환입니다. 정부는 배우자에게 최대 30억 원, 자녀 1인당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자녀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에서 무려 20배 인상된 금액으로,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전체 상속 재산 10억 원까지는 인적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자녀가 한 명뿐인 가구도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2024년 정부가 제출했던 상속세 최고세율 50%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이 부분은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세율 구조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서 개별 상속인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실질적인 세 부담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가져올 변화
유산취득세 도입은 여러 측면에서 가계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상속받은 자산을 유지하거나 활용할 여력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자녀가 기존에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가 강화됩니다. 자녀 1인당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인 가구는 최대 30억 원(자녀 공제)과 배우자 공제 30억 원을 합쳐 총 60억 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간접적인 인센티브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 승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가족 경영 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 유지가 어려웠던 사례가 많았는데, 공제 한도 확대와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이러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행 과정과 남은 과제
정부는 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2025년 5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입법 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사항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 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상속인 간 합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율 조정 논의가 빠져 있어 부의 대물림 완화라는 상속세의 본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획재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세율과 공제 한도를 조정할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8년 시행까지 국민 의견 수렴과 제도 보완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고소득층 간 세 부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준비해야 할 점
2028년 상속세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과 가계의 자산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자녀와 배우자의 공제 한도를 고려해 재산 분배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균형 있게 배분하면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기준시가로 계산될 경우 불필요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가정이라면 가업 승계 계획을 재검토할 시점입니다. 유산취득세와 공제 한도 확대를 활용하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세율이나 공제 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