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제도, 새로운 변화의 시작
2025년 3월 12일, 대한민국의 상속세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벗어나 유산취득세라는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방식으로, 전체 유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던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입니다. 이번 개편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며, 세 부담 완화와 공정성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의 유산이 있다면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전체 금액에 대해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높은 세율이 부과되며, 이는 개인의 납세 능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50억 원을 세 명의 자녀가 균등하게 나누어 받았다면, 각자 16억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적용되는 세율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개인이 받은 만큼만 책임을 지는 구조로, 공평성을 더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8년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상속세 과세 방식이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서 각 상속인이 독립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연대납세 의무를 졌기 때문에, 한 명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머지 상속인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체계에서는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연대납세 의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 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자녀 공제 5천만 원 등이 적용되지만, 개편안에서는 배우자 공제가 최소 10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녀 공제도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의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은 폐지되며, 보다 현실적인 공제 기준이 마련됩니다. 이는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이 보다 원활해지도록 돕는 조치로 보입니다.
세 부담 감소의 실제 사례
구체적인 예를 통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피상속인이 3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이를 두 자녀가 균등하게 나누어 받더라도 전체 30억 원에 대해 세율이 계산됩니다.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20억 원이라면 40% 세율이 적용되어 총 8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고, 이를 두 자녀가 나누어 납부합니다. 즉, 각자 4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자녀가 받은 15억 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녀 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0억 원이 되고, 이에 30% 세율이 적용되어 각자 3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총 세금은 6억 원으로, 기존 대비 2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이러한 감소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장점과 우려, 균형은 어떻게?
유산취득세의 도입은 여러 장점을 가져옵니다. 첫째, 세 부담이 개인의 수령 금액에 맞춰 조정되므로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부합하는 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