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아파트 상속, 1.3억 상속세가 달라진 이유
20억 아파트 상속세, 과거와 현재의 차이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과거에는 약 1억 3200만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금액이 0원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 방식이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고, 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자산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 아파트를 배우자와 두 자녀가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로 나눠 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한 뒤 남은 10억 원에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경우 20%에서 30%에 해당하는 세율이 부과되며, 총 상속세는 약 1억 32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가져온 변화
정부는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아닌,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몫에만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재산 총액이 크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개개인의 상속분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 아파트를 배우자와 두 자녀가 상속받으면, 배우자는 10억 원, 자녀는 각각 5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 공제는 최대 10억 원, 자녀 공제는 1인당 5억 원으로 설정되어,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채택한 방식과 궤를 같이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영국 등 소수 국가와 함께 유산세를 유지해왔으나, 과세 형평성과 부의 분배를 고려해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집 한 채를 상속받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공제 확대,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공제 한도의 대폭적인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공제가 5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5억 원으로 10배나 늘어났습니다. 배우자 공제 역시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10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이는 과거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친 금액보다 훨씬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두 명이 각각 5억 원을 받으면, 공제액만 총 20억 원이 되어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 부담은 중산층에게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약 1만 9944명으로, 2019년 대비 2.4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전체의 42.9%를 차지하며, 이들이 1인당 평균 7448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공제 확대와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가구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 조정과 실효성 논란
상속세율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에 30%, 30억 원 초과 시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0억 원 초과 시 40%로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소액 상속에 대한 부담도 줄었습니다. 이는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2023년 상속세 실효세율은 21.2%로, 명목세율 50%에 비해 크게 낮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제액이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세율 인하가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이라도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20억 원 이하 재산을 상속받는 중산층은 공제 확대만으로도 충분히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을 주요 타겟으로 한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며, 야당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와 전망
상속세 개정안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2025년 5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치 상승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상속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10억 원 이상 아파트가 전체의 50%를 넘는 현실에서, 이번 변화는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최신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므로, 재산 분배 방식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나 금융자산 관리 등 세부적인 절세 방안을 고려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억 원 아파트를 상속받아 1.3억 원을 내던 시대는 과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