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와 형사소송법 해설서: 구속기간은 날짜인가, 시간인가

지귀연 판사와 형사소송법 해설서: 구속기간은 날짜인가, 시간인가

형사소송법 해설서와 지귀연 판사의 구속기간 판단

최근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졌는데, 흥미롭게도 지귀연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는 구속기간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남기며 법적 해석과 실무 적용의 일관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사례로, 법조계 안팎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지귀연 판사가 과거 참여했던 법률 해설서의 내용과 배치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해설서에 담긴 구속기간 계산법

지귀연 판사가 참여한 해설서는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가 발간한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입니다. 이 책은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판사를 포함한 17명의 현직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권위 있는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해당 해설서에는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법원과 검찰이 일관되게 적용해 온 관행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08조와 제209조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며, 이 기간은 날짜 단위로 산정됩니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은 법정 구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 절차의 효율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해설서에 참여한 지귀연 판사 역시 이 원칙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구속영장 심사와 체포적부심 기간을 시간으로 환산해 구속 만료 시점을 산정한 결과, 검찰이 공소제기를 9시간가량 늦게 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간 단위 계산의 배경과 논란

지귀연 판사는 왜 기존의 날짜 단위 계산법을 버리고 시간 단위로 전환했을까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구속 심사 기간을 시간 단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기간 계산법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제기하며 시간 단위 계산을 주장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 판사는 한 인터뷰에서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 이번에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이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재판부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지 않으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이번 결정이 법적 논쟁의 시작일 뿐, 최종 결론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판단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70년 넘게 유지된 날짜 단위 계산법을 갑작스럽게 바꾼 데 대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된 적이 없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직 판사인 한동수 전 대검감찰부장은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지, 대법원의 해석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법적 파장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리 해석의 차이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더욱 주목받는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계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를 구속 취소의 또 다른 근거로 삼았습니다. 공수처법에 내란죄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여러 재판부가 인정한 기존 판례와 충돌하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형사소송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 단위 계산법이 선례로 남는다면, 기존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수사와 재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귀연 판사의 경력과 평가

지귀연 판사는 1974년생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법 등을 거치며 풍부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과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배우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결정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다룬 바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그를 “법리에 밝고 소신이 강한 판사”로 평가하며,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로 신망이 두텁다고 전합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 판사는 한편으로는 “구국의 영웅”으로 불리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일관성을 해쳤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의 판단이 법조계와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법적 해석의 갈림길

지귀연 판사가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기간 계산법이라는 단일 주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줍니다. 해설서에서는 날짜 단위 계산을 명확히 제시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시간 단위로 판단하며 기존 관행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는 법적 해석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관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구속 여부를 넘어, 형사소송법의 적용 방식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법원 내부와 학계,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역사에 기록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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