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결정 뒤 계엄 논란, 헌법학자들이 단호히 말하는 이유

기각 결정 뒤 계엄 논란, 헌법학자들이 단호히 말하는 이유

들어가며: 기각과 계엄의 갈림길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분수령을 만들어냅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해 촉발된 법적, 정치적 논란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하나같이 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계엄 논란의 핵심을 파헤쳐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그 의미는?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심리한 결과,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냅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다시 수행하게 됩니다. 결정문에서 다수 재판관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선 적극적 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결정은 법적 논란을 잠재우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계엄 선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헌법과 법률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헌법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법의 경계를 넘어선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비상계엄 선포, 헌법의 틀을 벗어났나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계엄은 약 6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결의로 종료되지만, 그 여파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계엄법은 더 구체적으로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도, 사변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은 선포문에서 "정부 관료 탄핵소추 22건"과 "국회의 예산 삭감"을 이유로 들었지만, 헌법학자들은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고 단언합니다. 한 법학자는 "국회와 정부 간 갈등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곧 계엄 선포가 헌법의 틀을 벗어난 행위라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항목 헌법 제77조 계엄법
선포 조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적과 교전 상태, 사회질서 극도 교란, 행정·사법 기능 곤란
2024년 12월 3일 상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법학자 견해 위헌 가능성 높음 위법성 명백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목소리

법학계는 이번 계엄 사태를 두고 드물게 일관된 입장을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한 헌법학자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예방적 계엄이란 개념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군이 국회에 진입해 물리력을 행사한 점은 헌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법학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란죄 논란과 법적 책임

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적용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부 법학자는 군의 국회 진입과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의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이라 하더라도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의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은 이 논란에 새로운 층을 더합니다.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책임 소재를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로 좁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법학계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계엄 면허권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계엄 면허권 줄 건가"라는 질문은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를 묻는 말입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엄격히 구속된다고 봅니다.

만약 계엄 선포가 정당화된다면,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의 신임에 기반하며, 이를 넘어서는 순간 헌법적 정당성을 잃는다"고 경고합니다.

미래를 위한 교훈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를 가능케 했지만, 비상계엄과 관련된 근본적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법학자들은 헌법과 법률의 명확한 해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의 균형과 견제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논란을 넘어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의 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기각 #계엄 #헌법학자 #비상계엄 #헌법재판소 #법률 #윤석열 #한덕수 #내란죄 #대한민국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