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최상목을 향한 강력 비판: "위헌의 상징, 탄핵이 정당하다"

박주민, 최상목을 향한 강력 비판: "위헌의 상징, 탄핵이 정당하다"

박주민 의원의 최상목 비판, 어떤 맥락에서 나왔나

2025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걸어 다니는 위헌이자 살아 숨 쉬는 위헌"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냅니다. 이 발언은 최상목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된 여러 논란을 배경으로 합니다. 박 의원은 이어 "100번 탄핵돼도 마땅하다"는 표현으로, 최 대행의 행보가 헌법 질서를 위협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발언은 정치권 안팎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여야 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릅니다.

최상목 대행은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소추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야당은 그의 결정과 행보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박주민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법적·헌법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최상목 대행의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최상목 대행을 둘러싼 논란은 여러 층위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차기 대선 일정 공고를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권한대행은 신속히 선거 일정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기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최 대행이 선거 일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야당은 이를 헌법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둘째, 최상목 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야당과 대립각을 세웁니다. 2025년 1월 31일, 야당이 수정안을 통해 외환유치죄를 제외한 두 번째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최 대행은 "위헌적 요소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는 검찰이 이미 윤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기소한 상황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 결정을 "국민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행위"로 규정하며, 최 대행의 권한 남용을 지적합니다.

셋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야당은 최 대행이 헌재 재판관 후보인 마은혁의 임명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하며, 이는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해석합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상목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행보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박주민 발언이 불러온 정치적 파장

박주민 의원의 발언은 정치권에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을 내비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최 대행의 잘못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는 최 대행의 행보가 헌법재판소 결정과 연계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정치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발언을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반발합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은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야당의 탄핵 주장을 "국정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비판합니다. 이처럼 여야는 최 대행을 둘러싼 논란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며, 대립 구도를 심화시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반응이 엇갈립니다. 일부 단체는 박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며 "최상목 대행은 권한을 넘어선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야당이 과도한 정치 공세로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러한 갈등은 3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로 이어지며, 사회적 분열을 가시화합니다.

법적 관점에서 본 최상목 대행의 행보

최상목 대행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적 논쟁의 핵심입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제68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컨대,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최 대행은 10일 이내에 대선 일정을 공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연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 대행이 명백한 법 위반을 감수하며 국민 주권을 무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합니다.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야당은 "특검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최 대행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복 수사는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거부권 자체는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근거가 충분히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는 더욱 복잡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권한대행의 경우 이를 어디까지 대행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박주민 의원은 "최 대행이 헌재의 공백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법적 해석에 따라 "권한대행의 신중한 판단"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정치적 과제

최상목 대행을 둘러싼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최 대행은 즉시 대선 절차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최 대행의 권한은 자연스럽게 종료되며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통해 헌법과 법률의 명확한 적용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한계, 특검법의 실효성,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 등은 향후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정 안정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최 대행의 행보가 헌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추가적인 갈등을 낳을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강경한 입장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것입니다.

#박주민 #최상목 #위헌 #탄핵 #정치 #헌법 #윤석열 #대통령권한대행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