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 부과…정부, 상속세 개혁안 다음 주 공개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 부과…정부, 상속세 개혁안 다음 주 공개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 부과…정부, 상속세 개혁안 다음 주 공개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이 다음 주 발표됩니다. 이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약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상속세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따릅니다. 이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그 총액에 대해 일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은 다릅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의 가액에만 세금을 매기는 형태입니다. 만약 자녀 두 명이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았다면, 각자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 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분배될 경우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누진세 구조에서는 과세 표준이 분할되면서 적용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산층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 분산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과의 연계

이번 개편안은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최대 주주에 적용되던 20% 할증 평가 제도를 폐지하며 기업 승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및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국회 논의를 거쳐 일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3월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공제 제도와 세율 조정에 더해 과세 체계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 발언입니다.

개편안의 주요 예상 내용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언론 보도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몇 가지 방향이 예측됩니다. 먼저, 일괄 공제 폐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 재산에서 최소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적용하거나, 기초 공제 2억 원과 인적 공제(자녀 공제 등)를 합산한 금액 중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별로 개별 공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세율과 과세 표준 구간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개정안에서 이미 최고 세율이 40%로 낮아졌으나, 유산취득세 전환 시 상속인별 과세 표준이 쪼개지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재산을 한 사람이 상속받으면 40% 세율이 적용되지만, 세 명이 10억 원씩 나누면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논란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한 채 상속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속세 감소로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만으로도 약 4조 565억 원의 상속·증여세 세수 감소가 예상된 바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액 자산가들이 세 부담 감소의 주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일반 국민에게는 상속세 부담 감소가 직접적인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기존에는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등을 적용해도 세금이 발생했지만, 자녀 공제 확대와 유산취득세 방식이 결합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가업 승계 부담이 완화됩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2024년 개정안에서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 상속세 면제 혜택이 추가된 데 이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인별 세 부담이 줄어들면 승계 계획 수립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대기업 역시 할증 평가 폐지와 세율 인하로 경영권 유지에 드는 비용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중순경 상속세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청회와 국회 논의를 거쳐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9월에도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법안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발표가 그 연장선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각각 10억 원, 8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산층 중심의 개혁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고 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의 과정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이번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음 주 발표를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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