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2025년 3월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면서 9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총 40번째에 해당합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결되었으며, 법안의 위헌성과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설정하고, 의결 정족수를 출석 위원의 과반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 대행은 이를 두고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의 배경과 이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설정함으로써 국회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없이는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방송통신 관련 행정권을 국회의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임명 간주 규정’도 문제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최 대행은 이를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으로 보고,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합의제 기관에 대해 엄격한 의사 정족수를 명시한 전례가 없다”며, 법안의 내용이 방통위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방통위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인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이 마비될 경우, 그 피해가 국민과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점도 거부권 행사의 중요한 이유로 언급되었습니다. 최 대행은 “방송통신 기능이 국회의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거부권 행사의 역사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거부권 행사를 빈번히 사용해왔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총 40차례에 걸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27일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전 권한대행들과 비교해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 권한을 활용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권한대행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건 전 권한대행은 2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6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최 대행의 9번은 이들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이는 현재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직무 정지 이전에 이미 25회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을 세웠고, 이후 한덕수와 최상목 대행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동일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던 전례와도 연결됩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법안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다시 수정해 추진했고, 최 대행이 또다시 거부권으로 맞서며 양측의 대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과 정치적 논란

방통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방통위의 의사 결정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로,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회의 개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야당은 이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견제하고,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를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바꾸는 것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 대행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제 국회는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재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총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현재 국회 의석 구성을 고려할 때 야당 단독으로는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운명을 사실상 좌초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과 기업에 미칠 영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피해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허가, 방송통신 관련 규제, 재난 상황에서의 수신료 면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사 정족수 3인 규정으로 인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이러한 기능이 정지되면서 방송통신 산업 전반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 허가 지연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운영에도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이 늦어지면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수신료 면제를 신속히 결정하지 못하면,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 대행은 “이 모든 피해가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적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의 연계 가능성

이번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법안 반대에 그치지 않고, 향후 헌법재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법안의 위헌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를 문제 삼았습니다. 만약 국회가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강행 통과시킨다면, 정부는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 논란은 정치적·법적 대립의 또 다른 전선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단순한 법안 처리 차원을 넘어, 헌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치적 파장과 앞으로의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9번째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야당은 이를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국정 혼란과 정치적 갈등의 반복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방통위법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현재 의석 분포상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야당이 추가적인 법안 수정이나 협상을 시도할지, 아니면 강경 대응으로 맞설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와 협력해 더 나은 대안을 찾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안의 운명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주길 바라고 있으며, 이번 거부권 행사가 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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